라이프/이야기

헬스장 환불 받기 #1 법과의 만남 그리고 소보원 신고

잡덕의 문화사 2023. 10. 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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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9개월에 걸친 헬스장 환불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물론 해피엔딩으로..정리도 할 겸 나같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하게 받을 돈 다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쓰기로 했다.

한줄로 요약하면 환불을 안해준다고해서 소보원 갔다가 분쟁조정 갔다가 법원에서 강제집행으로 런닝머신 압류해서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사실 법원에 간게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20대 초반에 싸불당해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변호사 선임 후 싸그리 고소한건데...이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똑같다. 좋게좋게 넘어가고싶은데 상대방이 니쁘게 굴잖아요!

이 고소건도 검찰 넘어가서 피의자가 사과하고 뭐하고 그렇게 끝났다. 아, 합의는 안했다. 변호사 비용은 200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거 다 회수 못함 근데 걔네 인생에 저런거 하나 남긴걸로 만족!

 

시작(기니까 안 읽어도 됨)

작년에 운이 좋게 재택근무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집에만 있다보니 몸이 나빠지는거 같아서 헬스장을 갔다. 운동도 너무 오랜만이고 기구 사용법이나 운동 방법, 식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할 거 같아서 PT 시작했다. 50회에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지만 집에서 노는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보통 1회 이정도 한다길래 쿨하게 결제했다.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담당 트레이너가 허리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트레이너를 변경했다. 갑자기 바뀐거라 새 트레이너에게 적응하는데 두달정도 걸렸는데..이때 새 트레이너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기존 트레이너가 아파서 그만둔게 아니라 다른 헬스장으로 가게되서 그만둔거라고 약간 뒷담씩으로 나온 말이었는데..아무튼 뭐..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50회중 30회를 했을무렵 담당 트레이너(새로 바뀐 사람)가 이벤트가 있다면서 영업을 했다. 페이백 이벤트인데..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말이지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니 어차피 계속 운동할건데 잘 끝나면 돈도 돌려받는거니 그냥 하라고 엄카를 하사하셨다.

 

그래서 20회 연장을 했는데 이전부터 담당 트레이너가 전에 있던 트레이너를 몇번 뒷담까면서 자기는 절대 여기를 떠나지 않을거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영업할때도 자기는 쭉 여기 있을거니 자기 믿고 한번 가보자고 했다. 그래서 연장하기전에 "트레이너가 바뀐다면 환불할거에요" 라고 했고 담당 트레이너는 절대 그럴리 없다고 그러면 환불하시라고 말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날도 그렇게 말했다.

 

해당 계약서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환불 및 양도 불가라고 적혀있었는데, 이 부분에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는 절대 안 그만두니까 이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이걸 믿지말았어야했는데...

 

아무튼 트레이너 변경시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20회 추가(이때 이걸 녹음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게 9개월을 끌게할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거다)

 

그리고 얼마뒤 담당 트레이너가 헬스장 사용기간이 다 되었다고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다. 중간중간 휴가도 있고 출장도 있고 해서 몇번 쉬다보니 이렇게 된거 같았다.

문제는 내가 이걸 처음 결제할땐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듣지 못 했다는 것.

 

그 부분에대해선 들은적이 없다고 했더니 이전 트레이너가 말을 안한거 같다면서 PT를 계속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그냥 취소하려고 하는데 트레이너가 하루에 한번씩 전화며 카톡이며 자기가 최대한으로 할인하고 PT횟수도 추가해줄테니 계속하자고 붙잡았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해서 PT 추가에 헬스장 이용료 6개월해가지고 100만원을 더 결제했다.

 

내가 이 헬스장에 결제한 금액이 500정도 된다.

 

11월에 개인적인 사정(수술)으로 헬스장을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담당 트레이너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른 지점의 팀장으로 가게되었다는 소리였다.

 

이쯤되니 짜증이 밀려와서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때 PT는 36회정도 했었다.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다니면 자기가 PT횟수도 추가해주고 담당 트레이너도 실장으로 해준다고하는데 새로운 트레이너랑 익숙해지고 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이미 이전 계약에서 "트레이너 변경시 환불"하겠다고 했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했다.

몇번의 사정에도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 금액을 알려줬는데....ㅋ

내가 사용한 PT와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제외하면 대략 300만원정도 환불을 받아야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금액이 110이였다. 금액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냐고하니

처음 계약했던 50회는 계약 당시 이벤트 가격이었기 때문에 환불시에는 정상가로 책정해서 계산이 되고

두번째 계약은 이벤트로 진행한거라 "환불 및 양도 불가"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단다

세번째도 첫번째와 마찮가지 사유

거기에 위약금 10%까지 하니 저 금액이란다.

귀책사유가 내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데 위약금을 왜 내가 물어야하며 두번째 계약건도 트레이너 교체시 환불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고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면서 첫번째랑 세번째껀 양도하고 두번째껀 계속하라는 말도 했다.

이걸 어떻게할까 고민을 엄청했다. 수술때문에 쓴 연차기간도 끝났고 재택이 아니라 출퇴근해야하는 프로젝트에 PM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바빴다. 그래서 그냥 냅둘까했는데...그러기엔 내 기분이 너무 너무 너무였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위약금은 당연히 물어야하고 계약서에 싸인한건 내 의지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이게 믿을만 한지 궁금하기도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졌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다. 정말 이 계약서를 따라야하는지, 이게 맞는건지 뭐 이런 법적 조언을 얻고 싶었다.

로톡(변호사 상담)

변호사 대면상담은 비용이 꽤 나가는 부분이라 로톡을 이용했다. 이런 일이 생길때 가끔 이용하는데 가격도 괜찮고 좋다. 광고 아니다. 광고 받을 정도의 블로그면 좋겠다.

아무튼 변호사와 상담하니 아주 재미난 답변을 들었다.

방문판매법 31조 32조, 약관규제법 9조 의거 저 환불방식은 귀담아 들을 필요없다는것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B0%A9%EB%AC%B8%ED%8C%90%EB%A7%A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31%EC%A1%B0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https://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환불 비용을 정상가로 정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이건 소비자에게 불리하기에 위법이며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 과정을 민사로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보원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걸 추천한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소보원에 신고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이게 오래걸렸는데 이것보다 분쟁조정이 더 오래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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