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
12월 말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 아, 당시에 사건이 많아 배정까지 오래걸릴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까먹고 살때쯤 연락이 한 통왔다. 사건 조사관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메일을 보냈다며 확인 후 답장을 달라고하셨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메일이 왔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와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답변했다.
카톡 캡쳐본이 깨진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양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않고 중간중간 내용이 빠질수있다고 판단하여 카톡 대화 내용을 통으로 다운 받아서 보냈다.이때까지 카톡방을 안 나간게 천만다행이었다.
참고로 이 모든건 이메일로 진행된다. 그러니 메일함을 자주자주 확인해주는게 좋다. 근데 사실 메일 보내고 연락 한번씩 주신다.
나의 경우엔 나는 바로바로 답변을 했지만 헬스장의 경우 담당자가 없다며 굉장히 도움이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게 뭐 결과에 큰 영향을 안 주겠지만, 잊지말자. 저 사람들도 사람이고 업무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필요 없다.
첫 메일이 온게 3월 20일이었고 4월 초까지 사건 조사에 대해 확인 메일을 보냈다. 그후 내 사건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거라는 전화를 받았다.
분쟁조정위원회
내가 할건 하나도 없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내 사건을 다루고 결정을 짓는다. 다만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 2주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 조정조서는 종이쪼가리가 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이 2주가 지나가면 이건 법원에서 인정한 조정조서가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걸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월 초에 이 조정조서를 받았다. 내가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왔다. 위약금도 없고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때만큼 2주가 빠르게 지나가길 바란적이 없었다. 2주가 지났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확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결정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환불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이자가 부과되며 법정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내가 바란건 그 헬스장이 망하지 않는것이었다. 가끔 문 닫고 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
다행히 헬스장은 안 망했고 당연히 환불은 없었다. 이제 남은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일이었다.

이게 가장 할 일이 많고 비용도 따로 청구되는 부분이었다. 청주법원으로 우편물을 보내야하는데 이때 등기 비용과 몇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야한다. 이건 내가 부담해야한다. 청주지법에서 명령서가 오면 관할지역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해야하는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한다.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장 현금으로 계산해야하기때문에 현금을 준비해둬야한다.
2편
https://toi-topogra.tistory.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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